1. 1주택자 단독 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었고, 공동 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원상복구 되었다.
2.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원래 부담보다는 나빠졌다.
3. 비거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비거주 주인이 없어진다면, 누가 월세와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
매년 여름과 가을만 되면 통장에 찍히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시죠? “아니, 내가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왜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하며 한숨 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세금 계산기 두드리느라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인데요. 도대체 내 재산세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묘수는 없는지 오늘 저와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생생한 브리핑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제 개편안 확정 및 초고가 아파트 시장 전망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고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1.1. 세제 개편안 확정 과정 및 핵심 내용
- 2026년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에 발표되었고, 이후 약 3주간 시장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 이번 개편안은 "세금 두 배 이상 올릴 테니 능력 없으면 집 팔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달성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충격을 받은 계층은 1주택자이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비싼 집(40억~60억 원대)에 실거주하는 경우였다.
- 가장 큰 논란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려 했던 부분이었다.
-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가 가능하여, 시가 30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종부세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명의 공제액을 9억 원씩에서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줄이려 하여 큰 반발을 샀다.
- 이는 과거 정부가 여성 인권 신장 및 경제 활동 가치 재평가를 이유로 공동명의를 장려했던 것과 상반되는 조치였다.
-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30% 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국정 동력이 흔들릴 수준에 이르렀다.
- 이에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개정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결국 정부는 8월 3일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여 '확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 확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종부세 개편안 상세 내용
- 1주택자 단독 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 실거주 1주택자 단독 명의자의 경우, 기존 12억 원이던 종부세 공제 금액이 14억 원까지 확대된다.
- 이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단독 명의자는 오히려 혜택을 더 받는 상황이 되었다.
- 비거주자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기존보다 증세되었다.
-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기존대로 18억 원까지 공제가 유지되어 문제가 없다.
-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존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던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이는 부부 각자에게 6억 원씩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존 18억 원 공제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므로 원상 복구가 아닌 증세에 해당한다.
- 정부는 비거주 공동명의자에 대해 "두 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리자"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는 비거주를 하지 말고 실거주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의 기반은 갭투기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그러나 갭투기꾼이 있어야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급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며 서울 집을 전월세로 내주는 노부부와 달리, 직장 때문에 서울에 묶여 있는 젊은 세대는 실거주 강조 정책으로 인해 이사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이는 결국 무주택 전월세 입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1.3. 세부담 상한 및 고령자 종부세 완화 여부
- 세부담 상한선이 기존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었다.
- 이는 세금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연 1.5배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 초고가 아파트(50억~200억 원대)의 경우, 2년만 지나도 세금이 두세 배, 네 배씩 늘어날 수 있었으나, 세부담 상한선이 150%로 낮아지면서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가 1년 정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이 1년 뒤 15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며, 200% 상한일 때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완만해진다.
-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하며, 1년 정도 증가가 지연되는 효과에 그친다.
- 고령자 종부세 완화 조치는 이번 확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기존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으나, 이제는 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
- 이로 인해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80대 고령자는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세부담 상한선으로 인해 1년 정도 세금 증가가 늦춰지기는 하지만, 공시 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는 4~5배까지 늘어날 확률이 높다.
- 따라서 저소득 고령자는 결국 고향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정부는 고령 1주택자에게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5억 원 또는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세를 추가 감면해주어 지방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1.4. 양도세 개편안 및 초고가 아파트 보유 부담 증가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다.
- 기존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제 한도가 걸려버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예를 들어 50억 원 아파트가 100억 원이 되어 5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10억 원 공제 후 남은 40억 원에 대해 약 50%의 세금(약 20억 원)을 내야 한다.
- 이는 100억 원에 팔아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80억 원이 되어,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더 나쁜 동네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매각 시 양도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유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또한, 집을 팔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로 50%를 납부해야 하므로, 결국 세금에 갇히는 상황이 된다.
- 우리나라 유주택자 중 85%는 1주택자이며, 이번 개편안은 고가 고령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 정부는 1주택자들의 분노를 의식하여 종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었지만,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 이는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 시장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5. 개편안 통과 시 예상되는 시장 변화
-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눈치를 보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 이 매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종부세만 내면 평생 거주할 의향이 있는 진정한 부유층이 될 것이다.
- 타 지역 주택은 10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 실거주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가 30~40%씩 부과되므로, 집을 산 사람들은 무조건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 할 것이다.
- 전월세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의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번 대책은 유주택자의 약 30~40%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안도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들은 안도하겠지만, 3년 후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다주택자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며, 여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우리는 던졌다,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월세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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